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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가결정문·변제내역서 서류

인가 뒤 대출 상담에 가져가는 서류와 어디서 받는지입니다.

인가 뒤 대출 상담에 가져가는 서류

개인회생 인가자가 정책 자금을 상담할 때 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.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인가 뒤 변제금을 밀리지 않고 냈다는 사실입니다. 이 두 가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상담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기관과 상품마다 요구하는 서류는 조금씩 다르니 예약할 때 꼭 다시 물어보세요.

서류무엇을 보여 주나어디서 받나
변제계획 인가결정문언제 인가를 받았는지, 사건번호사건을 맡은 법원 ·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
인가된 변제계획안매달 얼마를 몇 회 내야 하는지법원 기록 · 대리인 보관본
변제금 납입 내역(변제내역서)몇 회차까지 밀리지 않고 냈는지회생위원 계좌 입금 내역 · 법원 · 대리인
소득 증빙지금 수입이 계속 있는지재직·소득금액증명 등
신분증본인 확인-

인가결정문

인가결정문에는 사건번호, 인가 날짜, 변제기간이 적혀 있습니다. 인가 날짜는 「인가 뒤 6개월」을 세는 기준이 되므로, 상담 전에 날짜를 확인해 두면 내가 대상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결정문을 잃어버렸다면 법원에 발급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맡았던 대리인에게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변제내역서는 「몇 회차」를 보여 주는 서류

변제 기록은 회생위원 계좌로 들어간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. 날짜와 금액이 회차별로 찍혀 있어야 6회차를 넘겼는지, 중간에 빠진 달이 없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. 내 통장의 이체 기록도 보조 자료가 되지만, 기관은 법원 쪽 기록을 더 믿습니다.

  • 회차가 빠짐없이 이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.
  • 금액이 인가된 변제계획과 같은지 봅니다. 적게 낸 달이 있으면 미리 채워 두세요.
  • 늦게 낸 달이 있다면 그 이유를 짧게 메모해 갑니다.

면책 뒤에는 면책결정문

변제를 다 마치고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결정문이 인가결정문의 자리를 대신합니다.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은 완제일로부터 3년 안까지 대상이므로, 면책 날짜와 마지막 변제일을 함께 챙겨 두면 좋습니다.

서류를 챙길 때 실수하기 쉬운 것

  • 오래된 사본 — 몇 달 전에 뽑은 변제 내역에는 최근 회차가 빠져 있습니다. 상담 직전에 새로 뽑은 내역을 가져가세요.
  • 변경 전 계획안 — 변제계획이 바뀌어 다시 인가됐다면 바뀐 계획안과 그 인가결정문을 함께 가져가야 금액이 맞습니다.
  • 사건번호 착오 — 결정문과 변제 내역의 사건번호가 같은지 확인합니다. 숫자 하나가 다르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.
  • 소득 서류의 날짜 — 소득 증빙은 최근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발급일을 확인해 두세요.

서류는 종이로 한 벌, 휴대폰 사진으로 한 벌을 준비해 두면 전화 상담에서도 바로 내용을 불러 줄 수 있습니다.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안은 변제가 끝날 때까지, 면책결정문은 그 뒤로도 오래 보관합니다.

서류를 받기 위해 돈을 내라는 「대행」 문자가 오면 응하지 마세요. 법원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